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법원 본안 판결서 잇따라 패소 하는데도 2인체제의 방통위 결정이 합법이라며 현안 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보내는 공개 질의에서‘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2인 체제는 합법으로 최근 2인 체제 문제를 심리한 헌법재판소도 저의 탄핵 사건을 기각함으로써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EBS 사장 선임 등 향후에도 2인 의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2인 체제 방통위가 위법 하다는 판결은 계속 나오고 있다.
2023년 8월 말 국회 추천 방통위원 3자리가 공석이 된 이후,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위원만으로 의결한 안건들이 최근 잇달아 패소하고 있어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제재조치의 결정, 공영방송 이사 임명처분의 효력 등은 이미 30여건 넘게 집행정지 됐고, 본안 판결에서도 방통위가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
이 위원장이 주장하는 헌재 기각 판결조차 2인 체제에 대해선 4대4로 의견이 양분됐다.
이 위원장이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논리는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정형식 등 헌법재판관 4명이 2인 위원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3인 이상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2인 위원 간에도 의견 교환과 토론이 가능해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고, 입법자가 최소 3인의 의사정족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를 법문에 명확하게 규정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것은 정파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도 일부 위원에 의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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