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가 있는 KBS가 KBS노동조합이 신청한 개별교섭을 수용했다.
KBS에는 최근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교섭대표노조를 맡고 있었다.
협상 창구 단일화가 깨지면서 KBS는 복수의 노조와 각각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KBS 사측이 노동자 협상력을 분산·약화시키기 위해 개별교섭 신청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노조 측은 '교섭대표노조'와 복수의 노조 구성원이 참여하는 '교섭대표기구'를 정해 사측에 교섭을 요구해야 하지만 노조법은 예외 조항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측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개별교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개별교섭을 신청했고, KBS 사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KBS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사라진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그동안 KBS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도 사측은 비효율적이라며 반려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별교섭을 받아들였다며 더구나 단체협약이 사측의 해태로 실효된 상황에서 개별교섭을 개시하려는 사측의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KBS 노사는 지난해 6월 사측의 임명동의제 폐지 입장에 막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무단협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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