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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 신동호 EBS사장 임명에 제동 2인 체제 방통위 임명 적법성 위법

미디어뉴스

법원이 이진숙위원장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 신동호 EBS사장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에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이 적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은 2인의 재적 위원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하기로 심의·의결하고 임명했다며 처분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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