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만으로 의결한 KBS 감사 임명 효력이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방통위(이진숙·김태규)의 후임 감사 임명은 위법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28일 정지환 신임 KBS 감사를 임명했고, 박 전 감사는 지난달(3월4일)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같은달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임기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돼선 안 된다고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그러나 후임 감사 임명 효력을 멈출 만큼 박 전 감사 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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