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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피의자를 우울증·정신질환 교사로 묘사한 매체들 무더기로 제재받아

미디어뉴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를 폭탄 교사, 우울증 교사, 정신질환 교사 등으로 지칭한 매체들을 무더기로 제재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하늘이 살해 사건을 보도한 서울신문 2025212일 자 1<폭탄 교사 아이들 곁에 방치했다> 4건의 신문지면 기사들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위는 또 인터넷으로 송고된 머니투데이 213일 자 <우울증 초등생 살해 교사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 낮다 이유는?>라는 기사제목 등 2건의 기사에 대해서도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위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우울증 교사로 특정해 지칭함으로써 우울증 병력이 있는 모든 교사가 잠재적 법죄혐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릴 위험이 있다며 이 같은 인식이 퍼진다면 이들 교사에 대한 불신은 물론 학교생활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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