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를 폭탄 교사, 우울증 교사, 정신질환 교사 등으로 지칭한 매체들을 무더기로 제재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하늘이 살해 사건을 보도한 서울신문 2025년 2월12일 자 1면 <폭탄 교사 아이들 곁에 방치했다> 등 4건의 신문지면 기사들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위는 또 인터넷으로 송고된 머니투데이 2월13일 자 <우울증 초등생 살해 교사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 낮다 이유는?>라는 기사제목 등 2건의 기사에 대해서도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위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우울증 교사로 특정해 지칭함으로써 우울증 병력이 있는 모든 교사가 잠재적 법죄혐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릴 위험이 있다며 이 같은 인식이 퍼진다면 이들 교사에 대한 불신은 물론 학교생활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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