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4월 8일로 예정됐던 EBS 재허가 심사 의견 청취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추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방통위의 신사장 임명 효력을 임명 무효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심의·의결한 신 사장 임명 건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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