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뉴스타파가 제작한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상영을 막아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계속 중인 이 사건 관련 피고인 뉴스타프 김용진, 한상진 기자가 만든 영화상영을 믹아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뉴스타파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 김용진과 한상진은 현재 귀 재판부에서 재판 계속 중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들의 수사 과정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하여 전국 극장에서의 상영을 목표로 개봉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영화소개를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특별수사팀의 뉴스타파 압수수색과 강제수사 과정을 입체적으로 들춰내 폭로한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이 언론 탄압이자 윤석열 내란의 시작점이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영화소개에 의하면 피고인 김용진, 한상진은 이 사건 수사 공판 담당 검사들의 적법한 수사 과정을 영화라는 수단을 통해 악의적으로 비판하고 이 사건 수사가 마치 계엄선포나 내란과 관련이 있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허위의 프레임을 짜 여론 호도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 영화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뉴스타파 압수수색 등 언론장악 과정을 담은 영화로 오는 4월23일 개봉 예정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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