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TV수신료 전기요금서 통합 징수

미디어뉴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TV수신료를 예전처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할 수 있게됐다.

 

 

 

KBSEBS의 재원이 되는 TV수신료를 전요금에 통합 징수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찬성 212, 반대 81, 기권 4,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3개월 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로 살아남은 것은 22년 만이다.

 

 

이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당별 의석수를 감안할 때 최소 2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박장범 사장 이하 KBS 경영진이 전사적인 여론전을 펼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KBS는 지난해 7월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된 후 연간 700억 원 이상의 미납금이 발생했고, 월 수신료 2500원의 최대 28%가 징수 비용으로 소모되면서 4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