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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내년 초 시행 될 인공지능 기본법에 저작권 보호할 법적 정비 시급

미디어뉴스

AI 저작권 침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에 저작권 보호 목적의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AI 시대, 방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의 모색주제의 특별 세션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MBC 법무팀 차장(변호사)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 저작권 보호에 관한 주요 쟁점과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며 인공지능기본법의 조속한 후속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차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창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기본법은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에 관한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서둘러 입법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차장은 “AI가 인간의 창작 산업 구조 전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큰 영항력을 가진 만큼 EUAI(AI ACT)과 미국의 2024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법()(Generative Al Copyright Disclosure Act of 2024) 등 해외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현행 법안에서 미흡하게 처리된 데이터 투명성 의무 부과, 정당한 보상 방식 등 저작권 보호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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