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표 수리와 후임 임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심위원장 선임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류 위원장의 사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가 이뤄져야 사직 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 관계자는 전례가 드물어 관련 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방심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 및 위촉하기에 규정상 한덕수 대행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방심위원이 된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수 십명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한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를 인정해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했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류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가결된 상태다.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내부에선 해석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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