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운 도로와 철도의 터널 중 길이 200m 이상 터널에 우선적으로 방송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한 방송 신호의 세기, 품질 등을 기준으로 재난방송 수신 상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 설치지원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2024년 기준 총 5,380개 도로와 철도, 도시철도 터널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이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수신 상태 조사 업무 절차와 방송통신 설비 설치 비용 지원 기준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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