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과 MBC가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1부는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 감사 실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선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을 한 바 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사건은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보수 성향 단체가 권태선 이사장 체제의 방문진이 당시 MBC 박성제 사장과 전임 최승호 사장의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청구한 국민 감사가 발단이 됐다.
MBC와 방문진은 감사원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감사에 착수했다며 2023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 실시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소송도 함께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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