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의 거주 사실을 밝히면서 초고가 아파트를 소개한 기사와 제목들이 무더기로 주의 조처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동아일보 2025년 3월14일자 A10면 『아이유 사는 에테루노 청담 공시가 200억원 1위』 기사와 제목 등 4개 신문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동아일보 등 4개 언론사의 기사는 각각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 아파트 가격이 200억원 넘어서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됐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비싼 아파트를 소개하면서 이와는 무관한 아이유 등 연예인의 거주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신문윤리강령에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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