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 등 여론이 큰 사건에 법조계 일각의 의견을 전하면서 마치 전체 의견인 것처럼 제목을 단 매채들이 줄줄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조선일보 3월111자 A4면 『법조계 즉시 항고는 이미 위헌, 상급심 가도 안 뒤집어져』 기사의 제목을 비롯해 문화일보 아주경제,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래 등 6개 신문의 기사제목에 대해 각각 주의조처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런 기사 제목은 마치 법조계 전체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를 옹호하듯 적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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