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상파 3사(KBS·MBC·SBS)가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제기한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JTBC는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JTBC가 중계방송권의 판매에 관해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며 이는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문화적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방송사업자 간 경쟁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JTBC 측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방송법상 적법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보편적 시청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방식은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실질적 선택권 확대로 지상파 방송의 중복편성 관행이야말로 실질적인 시청권 침해라며 중복편성은 전파 자원의 낭비이자 시청자 선택권 제한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그룹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림픽 월드컵 공동 중계 방송권자 선정 입찰> 공고문을 띄웠다.
대상대회는 2026 동계 올림픽과 2028 하계 올림픽·2030 동계 올림픽·2032 하계 올림픽과 2025 FIFA U-20 월드컵·2026 FIFA 월드컵·2027 FIFA U-20 월드컵·2027 FIFA 여자 월드컵·2030 FIFA 월드컵이다.
이에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5월 9일 서울서부지법에 중앙그룹과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방송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 처분을 신청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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