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고인의 노트북 및 참고인 조사를 한 결과, 오요안나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MBC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한 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근로자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경향을 무시하면서까지 MBC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방송사들의 불법 행위 단속을 스스로 포기한 노동부를 규탄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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