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신문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한국신문협회의 신고에 따라 이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신문협회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해당 신고에 대해 담당조사관을 지정하고
△뉴스 콘텐츠 무단 AI 학습
△AI 학습 데이터 관련 정보 비공개
△생성형 검색 서비스에서의 부당 이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공정위 신고와 함께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회원사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조만간 네이버와 뉴스 제휴 등 개별 계약을 추진한 회원사에 계약을 재고해줄 것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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