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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김유열 EBS사장 직무집행 멈춰달라는 이진숙 위원장의 가 처분신청 각하돼

미디어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해당 사건은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원고가 대한민국인 이번 소송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수행해야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진행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적법한 소송대리가 이뤄졌더라도 EBS 사장 임명권은 방통위법상 방통위원 또는 방통위원장의 권한으로 국가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봤다.

 

 

앞서 방통위는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2인 체제에서 326일 신동호 신임 사장을 임명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47일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김유열 기존 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각하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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