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산불과 전투기 오폭 사고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 피해 주민에게 TV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올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과 산불 피해 지역인 울산시 울주군, 경북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의 TV 수신료를 6개월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해당 주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아야만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통위는 그 동안 재난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20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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