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부재로 무산됐던 선방심의위 회의 소집이 직무대행으로 지정되면서 대통령 선거방송 심의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선방 심의위는 6월3일 대선전에 추가 심의를 모두 끝낼 계획이었으나 심의할 민원 처리에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무처의 입장이어서 종전과 같이 대선 이후에도 심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심의 사무처는 선방심의위가 6월 3일 대선 전 추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안건 취합을 주문했다.
이에 사무처는 안건 분류와 회의 소집, 선방심의위 의결에 대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기 대선이라는 사정에 더해 사무처가 접수된 선거방송 심의 민원이 일반 방송심의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하는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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