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목에 ‘여자는 때려야 말 잘 듣는다’는 표현을 쓴 7개 언론사의 온라인기사에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여자 친구를 폭행했다가 1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 이 같은 제목을 단 연합뉴스와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매경닷컴, 조선닷컴, 헤럴드경제, 세계일보 온라인기사와 제목에 주의 결정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에 등장하는 여자는 때려야 말 잘 듣는다는 폭언은 여성 비하 또는 남성 우월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차별과 편견을 경계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성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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