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론조사 공표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오차범위 내 결과와 관련된 잘못된 보도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 기사를 쓰면서 최종 수치만 인용해 독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보도도 유의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여론조사 16건을 보도한 신문 6곳과 온라인 신문 103곳 등 109개 매체에 각각 주의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시민일보는 3월21자 1면 기사에서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공정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41.7%, 더불어민주당 42.1%로 집계됐다.
차기 대선 투표 의향 관련 질문에는 국민의 후보 43.6%, 민주당 후보 48.7%로 집계됐다고 쓰면서 제목은 『국민의힘 41.7%, 민주당 42.1%--차기 대선 국힘 후보 43.6%, 민주 후보 48.7%』로 붙였다.
나머지 지면과 온라인 매체도 모두 정당 지지도나 유력 대선 후보군 지지율 수치를 제목에 단순히 나열했다.
신문윤리위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단순히 나열하는 제목을 달더라도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사실을 독자가 알 수 있게 부제를 함께 다루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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