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기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1월19일 새벽 법원 인근에서 촬영하던 MBC 영상기자를 내동댕이치고 밟아 폭행하고 카메라를 잡아당기는 한편 메모리카드를 빼라고 윽박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9일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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