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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MBC 영상기자 폭행범 집행유예 피해기자 처벌 불원해 실형 면해

미디어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에 가담하며 MBC 영상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 박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기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119일 새벽 법원 인근에서 촬영하던 MBC 영상기자를 내동댕이치고 밟아 폭행하고 카메라를 잡아당기는 한편 메모리카드를 빼라고 윽박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9일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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