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을 중계한 방송사에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다수 선방위원들은 문제가 된 표현이 이준석 전 후보의 개인 발언이라 방송사를 제재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21대 대선 선방위는 지난달 27일자 대선 토론 관련 안건 13개에 모두 ‘문제없음’ 의결했다.
해당 토론회를 중계한 지상파(KBS·MBC·SBS·OBS)와 종합편성채널(TV조선·JTBC·채널A·MBN),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 전문편성채널(KTV국민방송·KFN)이 모두 안건에 상정됐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이준석 전 후보의 문제 발언과 관련해 지상파 기준 86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종합편성채널(13건), 전문편성채널(3건)에도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 규정 27조 ‘품위유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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