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11-2부는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방통위의 정지환 감사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4월 이를 기각한 1심(서울행정법원) 판단을 뒤집고 박 전 감사 측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신임 감사를 임명한 의결 과정이 언론의 독립성·중립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했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변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해당 효력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이뤄지기까지 임명 효력이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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