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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동아일보, 기본 연봉 5%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미디어뉴스

동아일보 노사가 기본연봉 총액 5.0% 인상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2025년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했다.

 

 

지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 재정립 판례와 올해 육아지원 3법 개정을 적극 반영한, 최근 언론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협약 사례다.

 

 

동아일보 이번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연봉 총액을 전년도보다 5.0% 인상하고, 별도로 기본연봉 총액의 0.5%를 우수 성과를 낸 임직원에게 성과 연봉으로 지급하게 됐다.

 

 

특히 통상임금에 월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을 포함하며 이를 기준으로 삼는 각종 수당이 인상됐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휴일근무수당이 기존 12~21만원에서 19~32만원으로 올랐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1일치보상일수만큼을 곱해 받는 연차보상수당도 늘게 됐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임금 관련 변동 외에 육아휴직급여 기준액이 오른 효과도 발생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1~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엔 80%를 지급하되 상황·월별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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