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시사 유튜브도 언론으로 규제해야 언론중재위 세미나서 나와

미디어뉴스

언론중재법이 제정 2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에서 이 법이 최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튜브로 인한 피해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 하는 등 제대로 피해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조정 대상에 유튜브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언론중재법 20주년을 맞아 언론중재위와 언론법학회 공동으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재남 판사는 언론중재법은 2009년에 개정된 후 재개정되지 않아 뉴스 소비가 늘고 있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대한 피해 구제를 못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판사는 언론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튜브들의 경우, 구독자수도 굉장히 많고 전통적인 언론보도에서 그대로 인용해 보도해 그 파급력도 상당하고 피해도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버 중 일부는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자극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객관적인 검증 없이 제작해 방송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고 폄훼하는 방송을 해 민사상 수천 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더라도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판사는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 산정 방법이 적절한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언론의 자유 위축 문제가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하지만,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허위 또는 명예훼손적 방송을 반복해 제작하는 유튜버 등이 유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하려면 최소한 해당 방송으로 얻은 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역시 언론중재법상 조정 범위를 유튜브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선 교수는 뉴스 콘텐츠 전반을 원칙적으로 언론 보도의 범주 안으로 포섭하되, 채널 구독자 수 등 일정 기준을 정하여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시행령을 통해 규율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