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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JTBC 과징금도 취소돼

미디어뉴스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부터 JTBC에 부과됐던 과징금이 1심에서 취소됐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시절 의결된 제재 중 13번째 취소 판단이며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제재로는 MBC, YTN 5번째 제재 취소다.


서울행정법원 제2JT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과징금 의결은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 방심위가 했지만 행정 집행 주체가 방통위라 방통위가 소송 대상이 된다.


방심위는 202311, JTBC ‘뉴스룸’(202237)에 방심위 기준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룬 뉴스타파 보도를 JTBC 사실 확인 없이 인용했다며 공정성, 객관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심의위원들은 판단했다.


방심위 판단과 달리 재판부는 JTBC의 보도가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타 언론의 의혹 보도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제재하려면 다툼이 되는 사실관계를 사실인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단정해야 하는데 JTBC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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