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소유 지분을 10%까지 정리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SBS가 제기한 소송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SBS 광고판매대행사인 SBS M&C의 주식 40%를 10% 이하까지 매각하라고 한 방통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SBS가 속한 태영그룹이 자산총액 10조원이 넘으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강화된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방송사도 중소 광고주에게 압력을 주고 횡포를 부릴 수 있어 중간 다리인 미디어렙의 지분 제한으로 광고 직거래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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