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신문협회보에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고, 정정보도 시 당시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언론 규제 법안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이와 함께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와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개정, 언론 지원 기금 확충, 신문 지원 세제 도입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새 정부에 “공정한 디지털 뉴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적정 전재료 산정 기준 마련과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뉴스 저작물의 포털 이용자 유인 효과, 포털 매출액 기여도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재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언론과 포털 간 전재료 협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AI의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AI 기업의 콘텐츠 수집 및 학습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언론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AI 학습용 콘텐츠 활용 가이드라인’과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뉴스콘텐츠 무단 AI 학습 △AI 학습 데이터 관련 정보 비공개 △생성형 검색 서비스에서의 뉴스콘텐츠 부당 이용 등 포털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뉴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저작권법과 AI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예시에 뉴스 기사’를 포함하고, AI기본법에선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추가해 언론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거나 뉴스콘텐츠를 상업적·기술적 용도로 활용하는 포털 및 AI사업자에 ‘디지털 저널리즘 기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이 밖에도 건설·금융·토호 자본으로부터 편집권 침해를 막기 위해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 방안 등을 담은 편집·제작 운영 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신문법 개정안, 정부·공공기관 등이 의뢰한 기사형 광고 등 협찬 광고에 광고 표기가 없을 경우 정부기관에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편집·제작운영계획서 제출을 강제하는 신문법 개정안, 정부광고 형태를 규제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등도 신문사의 편집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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