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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유지 넷플릭스 대적할 국내 OTT 탄생 기대감

미디어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과 웨이브의 조건부 합병을 승인함에 따라 넷플릭스에 대적할 국내 OTT의 탄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내년까지 현행 요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 점유율 21.1%인 티빙과 12.4%인 웨이브가 합병하면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서비스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부과에 따라 양사는 현행 요금제를 2026년 말까지 유지하고, 합병 이후에도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2026년 말까지는 지속해야 한다.


양사는 경영 노하우와 역량을 결집해 이용자들에게 더 다양한 콘텐츠와 향상된 시청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K-OTT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며 지속 가능한 K-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문턱을 넘기면서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양사 주주 동의 절차만 남아 있다. 국내 대표 OTT 사업자들이 손잡은 OTT의 탄생이 현실화하면 위기에 빠진 토종 OTT 육성과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K-컬쳐 플랫폼 육성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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