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신문 1면 헤드라인 오타와 관련해 편집국장을 포함한 다수 관계자들에게 대규모 징계했다.
한국경제가 징계한 6명 가운데 당직 데스크이던 사회부 차장이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감봉 1개월 조치를 받았다.
편집국장·편집부장·편집국 정책부문 차장은 견책, 야간 당직· 해당 기사 출고와 관련된 편집부 부장, 금융부장은 경고를 받았다.
한경은 19일 자 신문 1면에 <“은행, 주담대 늘리리면 자본 더 쌓아라”>란 기사 제목을 실어 발행했다.
‘늘리려면’으로 적혔어야 할 헤드라인에 ‘늘리리면’이란 오타가 포함된 채 신문이 나갔다.
18일 오후 가판 발행 시 기사 제목은 <은행 ‘주담대 자본 규제’…집값 잡는다>였으나 판갈이 과정에서 오타가 포함된 제목으로 바뀌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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