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개인 자격으로 한겨레의 ‘윤 정부 3년 감사원의 민낯’ 기획 보도에 대해 기자 개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 감사위원은 서울서부지법에 신형철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3300만 원의 정신적 손해 배상액과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한겨레가 아닌 신 기자에게만 법적 대응을 했다.
같은 시기 감사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조정신청했다.
감사원과 유 감사위원이 동시다발 대응에 나선 셈이다.
유 위원은 한겨레의 지난 5월 8일 1면 단독 보도 <대통령실 청탁창구 된 감사원…비위는 눈감고 감사관 해임>을 문제 삼았다.
한겨레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기업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비위 사실을 눈감아주거나 축소된 감사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며 그 중심엔 “실세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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