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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프리랜서로 13년간 일한 방송작가 부당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서 원직에 복직시켜라

미디어뉴스

프리랜서 신분으로 13년 넘게 일한 라디오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부당해고 당했으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재심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KBS가 방송작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충북 지방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에서, 초심을 유지한다고 이같이 판정했다.


K작가는 2011년부터 KBS청주총국 라디오 시사·교양 프로그램 작가로 일해오다 지난해 11월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고, 그해 12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나섰다.


KBS는 당초 K작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다가, 충북 지방노동위원회가 K작가 손을 들어주자 이에 불복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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