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우리사주조합이 YTN이 유상증자 신주발행으로 유진그룹 몫 지분을 늘려 YTN 장악력을 높이려 했다며 신부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1민사부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YTN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우리사주조합은 YTN의 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가 제3자 신주배정 목적을 제한한 상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제기했다.
‘제3자 배정’은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을 따르지 않고 특정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상법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재판부는 YTN의 신주발행 추진에 대해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다거나 오로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5인 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유진그룹을 YTN 최대주주로 승인한 의결 처분이 위법하다는 우리사주조합 주장도 기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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