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신문 1면 기사 제목에 오타가 발생한데 대해 책임을 물어 데스크급 6명을 징계한 결정을 철회했다.
한국경제 인사위원회는 1면 제작 오타 사고 관련자 6명 전원에 대한 1차 징계를 공식 철회하고 전원 구두 경고 조치했다.
앞서 한국경제의 지난 19일자 종이신문 1면에는 ‘늘리려면’을 ‘늘리리면’으로 오기한 <은행, 주담대 늘리리면 자본 더 쌓아라> 제목의 기사가 나갔다.
회사는 그 책임을 물어 사회부 차장에 감봉 1개월, 편집국장·편집부장과 정책부문 차장 대우에 ‘견책’, 편집부 부장과 금융부장에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공고한 바 있다.
한국경제 인사위원회는 야근 시스템에 대한 편집국 구성원들의 사전 이해 부족 및 문제의 1면 톱 제목 오자를 누구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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