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의 정치권 추천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 단일 안'을 확정했다.
골자는 KBS 이사 15명 중 6명,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와 EBS 이사 13명 중 5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여야는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KBS는 7대4, 방문진과 EBS는 6대3 구도로 추천해 왔다.
민주당의 방송 3법 단일 안은 KBS 이사 15명 중 국회 교섭단체 추천 6명,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KBS 임직원 추천 3명,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3개 미디어학회 추천 2명,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2개 변호사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각 주체로부터 추천된 KBS 이사 후보는 방통위가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문진 이사 13명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 5명, MBC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MBC 임직원 추천 2명,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3개 미디어학회 추천 2명,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2개 변호사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각 주체로부터 추천된 방문진 이사 후보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EBS 이사 13명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 5명, EBS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EBS 임직원 추천 1명,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3개 미디학회 추천 1명,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2개 교육단체 추천 2명, 교육부장관 추천 1명, 교육감 협의체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
각 주체로부터 추천된 EBS 이사 후보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이사는 의석수 비율로 계산해 여야 몫을 나눈다.
예를 들어 KBS의 경우 총 6명의 국회 추천 이사는 각 교섭단체별 추천 이사 수를 '6 × 해당 교섭단체 의석수 ÷ 각 교섭단체 의석수의 합계' 수식으로 계산하도록 법안에 규정했다.
현재 민주당은 167석, 국민의힘은 107석의 의석수를 갖고 있다. 계산해 보면 민주당은 4명, 국민의힘은 2명 추천하게 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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