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해임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권이 교체되며 피고인 대통령이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뀐 다음 나온 결정이라 대통령실의 대법원 상고 없이 이번 판결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남 전 이사장의 해임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남 전 이사장이 재판 중 이미 임기가 만료돼 (처분 취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조사 연구수당의 지급 등 여전히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다며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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