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 실지감사는 오는 7월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4월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 감사원 이첩을 결정했다.
이명순 당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방송심의 민원신청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했다.
국회에서도 류희림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가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 3월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 242명 중 156명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규정상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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