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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대법원,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지지율 예상치 공표는 해당 안 된다

미디어뉴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은 이 기간 이뤄진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말라는 것이지 실제 조사 결과가 아닌 예상치공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 제2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김아무개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김년기 전 부시장과 김씨는 20226·1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5일 앞둔 527,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516~25) 제목에 여론조사 지지율, 출처가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원심 재판부는 이 그래프에 공표·보도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된 강릉시장 후보자들 지지율 뿐 아니라, 투표일 예상 지지율도 있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선거인들로서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이후에 후보자의 지지율을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금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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