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매년 4월 17일을 시청자의 날로 정해 시청자위원회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념하기로 했다.
KBS는 국회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법안이 통과된 4월 17일을 시청자의 날로 정해서 매년 요일과 상관없이 시청자위원회 하기로 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별로 설치해 방송사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 조처하도록 건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한편 KBS 전국 시청자위원회는 국가기간 방송이자 공영방송인 KBS가 미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방송법이 정한 시청자 권익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신료 인상 촉구 등 6개 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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