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운영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심위원장에게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선방위 추천 의뢰단체 및 선방위원을 결정하고 선방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복수의 추천 의뢰단체를 선정하거나 추천 의뢰단체별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방위원을 결정해야 한다며 선방위원 추천단체 중 시민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추천 의뢰단체를 선정하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심위가 설치·운영하는 임시 기구다.
총 9인으로 구성되며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와 방송계·학계·언론인단체·시민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한다.
이 중 방송계·학계·언론인단체·시민단체 몫의 추천단체를 방심위가 정할 수 있다.
방심위원장도 방심위 몫으로 별도의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총 9명 중 5명의 위원 선임에 방심위가 영향력을 발휘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