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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감사원, 선방위원 선임 절차 개선 필요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해야

미디어뉴스

감사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운영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심위원장에게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선방위 추천 의뢰단체 및 선방위원을 결정하고 선방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복수의 추천 의뢰단체를 선정하거나 추천 의뢰단체별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방위원을 결정해야 한다며 선방위원 추천단체 중 시민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추천 의뢰단체를 선정하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심위가 설치·운영하는 임시 기구다.


9인으로 구성되며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와 방송계·학계·언론인단체·시민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한다.


이 중 방송계·학계·언론인단체·시민단체 몫의 추천단체를 방심위가 정할 수 있다.


심위원장도 방심위 몫으로 별도의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총 9명 중 5명의 위원 선임에 방심위가 영향력을 발휘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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