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해촉된 미디어 정책 부서 기관장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의 행정 처분도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8월 정연주 당시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등이 업무추진비 1인당 식비 단가 3만 원 집행 기준을 위반한 후 사실과 다른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다며 ‘경고’ 처분했다.
또 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선수금으로 적립·집행하거나 지출결의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점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두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보고받고 최종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으로 류희림 전 위원장을 추천·위촉했고 류희림 체제에서 방심위는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거듭 의결하는 등 ‘정치심의’ 논란을 불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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