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권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남 전 이사장은 약 2년 만에 해임 취소를 확정 받게 됐다.
이 대통령 측은 법원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피고가 상고를 포기하면 항소심 판결이 즉시 확정된다.
남영진 전 이사장은 2023년 8월 해임된 뒤 당시 대통령(윤석열)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남 전 이사장은 이미 지난해 8월로 임기가 만료돼 복직할 수는 없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