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SBS, 미공개 넷플릭스 협업 정보 이용 수억 원의 시세차익 올린 직원 면직

미디어뉴스

SBS가 미공개 넷플릭스 협업 정보를 이용해 주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직원을 면직 처리했다.


금융위원회는 SBS 직원 A 씨가 자사 주식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SBS 목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지난해 말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는 A 씨가 최대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SBS는 지난해 1220‘SBS 신작 및 기존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을 국내 넷플릭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소식에 SBS 주가는 발표 당일과 다음 거래일까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A 씨 외에 다른 SBS 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통해 자사 주식을 사고판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