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미공개 넷플릭스 협업 정보를 이용해 주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직원을 면직 처리했다.
금융위원회는 SBS 직원 A 씨가 자사 주식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SBS 목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지난해 말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는 A 씨가 최대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SBS는 지난해 12월 20일 ‘SBS 신작 및 기존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을 국내 넷플릭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소식에 SBS 주가는 발표 당일과 다음 거래일까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A 씨 외에 다른 SBS 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통해 자사 주식을 사고판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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