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월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선고했다며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항소 취하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당시 여권 다수로 재편된 KBS 이사회는 2023년 9월 방만경영, 불공정 편파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 사유로 김의철 전 사장 해임제청을 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당일에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이 이에 불복해 대통령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년여가 지난 올해 1월에야 1심 재판부가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더 높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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