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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이재명 대통령,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취소 판결 불복해 제기한 항소 취하

미디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선고했다며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항소 취하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당시 여권 다수로 재편된 KBS 이사회는 20239월 방만경영, 불공정 편파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 사유로 김의철 전 사장 해임제청을 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당일에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이 이에 불복해 대통령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년여가 지난 올해 1월에야 1심 재판부가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더 높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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