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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경찰,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관련 업무방해 무혐의 처분

미디어뉴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의혹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했다.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제보자 색출을 위해 류희림 위원장이 벌였던 특별감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희림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수 십명을 동원해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는 민원사주의혹에 대해 류 전 위원장과 민원들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 관련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해당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내부에서 감찰반을 꾸려 진행했던 특별감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의혹에 대해선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지난 4월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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