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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개정 추진 중인 방송3법, 정권 교체 시 입법 통해 공영방송 사장 교체 우려돼

미디어뉴스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법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송3법 부칙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3사가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이사회가 새 사장을 임명하도록 해 기존 사장은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 학계는 공영방송 사장의 3년 임기를 규정한 법·정관과 방송3법 부칙이 충돌해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막바지인 8월 초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3법 부칙은 법 시행 시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을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부칙 제2조는


KBS 이사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KBS 이사·사장·부사장·감사는 이 법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 이사회를 3개월 내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KBS 사장·부사장·감사는 언제까지 교체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송법상 KBS 사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 규정을 준용, 3년으로 정해져 있다.


한국방송학회장과 KBS이사를 역임한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임원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 교수는 공영방송 사장에게 정당한 해임사유가 있다면 해임되어야 하는데, 법을 통해 사장을 교체하는 셈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언론법학회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역시 법을 바꿔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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