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PD들의 국회촬영에 장벽이 많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국회에 취재하러 온 PD들에게 기자들과는 다른 엄격한 촬영 허가제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은 1인 미디어 출입도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민의의 전당 국회는 여전히 시대에 뒤처진 기자 중심의 출입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내규에 따르면 취재 목적으로 국회를 찾은 시사·탐사 프로그램 PD들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촬영· 취재를 할 수 있다.
취재장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국회 촬영 신청서를 촬영 전날 오후 5시까지 제출하거나 상임위 회의는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국회사무처는 국회출입기자로 등록한 기자들이나 일시 취재증을 발급받은 기자들에게는 ‘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지원 등에 관한 내규’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출입과 취재를 보장하고 있다.
강윤기 KBS PD협회장은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들이 국회 사무처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출입 제한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미디어가 많아져 보안상 문제가 걸린다면, PD연합회 소속 PD에 한 해 취재를 허용해주는 방안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촬영 허가제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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