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언론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켜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늘(8월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방송3법 개정안을 비롯해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배해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다시금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악의’는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정의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임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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